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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이란 |
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용중인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서 금리가 부담스러울 경우 해당 대출 기관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, 대출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출 받은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다만, 대출 기관은 대출 이자율 인하를 결정할 때 대출 측의 상환 능력, 신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,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, 시중은행과 저축은행,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 금융권에서도 신청해볼수 있습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가능한 경우 |
- 취업이나 승진 (직위의 변동) 및 사업의 확장으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
-신청시점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하는 종합적인 내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
-재산 증가 및 부채가 감소한 경우
-전문 자격증 취득 및 연소득 변동
-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거래은행의 거래실적이 많아야 우량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( 입출금거래나 신용거래 및 자동이체등 ..)
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|
신청방법은 각 은행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. 모바일은행일 경우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심사하여 바로 심사결과를 알수 있습니다. 시중은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용점수가 상승했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이용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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